방앗간 40년, 굽은 등과 소화불량...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대한 화장품법, 다 외우기 힘들다면 '핵심 숫자'와 '처벌 수위'만은 반드시 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 등급(1등급): 사용 시 치명적인 위해(금지 원료 사용, 발암물질 함유 등)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하는 가장 긴박한 등급입니다.
나/다 등급: 미생물 한도 초과나 단순 기재 오류 등의 경우로,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해 화장품임을 인지한 순간, 식약처 보고와 회수 계획서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15일입니다. '인지 후 15일'은 단골 기출 문항이니 절대 잊지 마세요!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 사용 금지 원료 사용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반입니다.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능성 심사 미이행, 샘플 화장품 판매, 과대광고 등이 해당합니다.
🔴 빨강 (1% 미만 초소량): 아데노신(0.04%), 레티놀(2,500 IU/g). 주름 개선 성분은 아주 소량으로도 효과를 냅니다.
🟡 노랑 (1~2% 소량): 닥나무추출물(2%). 딱 2%를 기억하세요.
🟢 초록 (2~5% 다량): 알부틴(2~5%), 나이아신아마이드(2~5%). 미백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넉넉히 들어갑니다.
SPF(자외선 B): 실측값에서 소수점은 무조건 버림합니다. (예: 30.8도 SPF 30입니다.)
내수성 테스트: 물놀이용 차단제는 40분(내수성) 혹은 80분(지속내수성) 침수 후에도 차단력이 초기값의 50% 이상 유지되어야 그 성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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