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2026년 5월 23일 시행되는 제 11회 시험을 대비하여, 배점이 가장 높고 실무와 직결되는 제1과목 화장품법의 이해'를 분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학습가이드를 나침반 삼아 합격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작성하였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1. 2026년 시험 상세 정보 및 수험 전략
이번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은 물론, 각 과목 40% 미만의 과락을 피하는 것이 합격의 절대 조건입니다
- 시험 일자: 2026년 5월 23일(토)
- 접수 기간: 2026년 4월 30일(목) 00:00 ~ 5. 6(수) 18:00 (조기 마감 주의)
- 합격 기준: 총점 1,000점 중 600점 이상 (과목별 40% 이상 필수)
- 준비물: 신분증(인정 범위 확인 필수), 검정색 볼펜(단답형), 검정색 사인펜(선다형), 수정테이프
📝 2.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및 체계
화장품법은 1999년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구분 | 성격 | 주요 내용 |
| 화장품법 | 법률 |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 시행령 | 대통령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 시행규칙 | 총리령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세부 규칙 |
| 고시 | 행정규칙 | 기능성화장품 기준,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 |
3.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 화장품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인체 작용 범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 특징이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사용 방법: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국소적 적용 방식.
주요 유형: 사용 목적에 따라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염색 포함), 손발톱용, 면도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 기능성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 등 특정 효능에 대해 식약처장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친 제품입니다.
4. 화장품법령에 따라 화장품 유형과 종류 [별표 3]
1. 영유아용 및 어린이용 제품류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 대상 기준: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13세 이하로 구분합니다.
- 주요 품목: 영유아용 샴푸·린스, 로션·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 - 출제 포인트: 영유아용 제품은 보존제 함량 제한 등 별도의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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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 세정용 및 목욕용 제품류
아로마테라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인체 세정용: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와 더불어 화장비누(고체), 물휴지(식당용 제외)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 목욕용: 입욕제, 배스 솔트(Bath Salt), 배스 오일 등이 포함되며, 향기로운 테라피의 중심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 출제 포인트: '물휴지'와 '화장비누'는 과거 공산품이었으나 현재는 화장품법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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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화장용 및 색조 화장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스킨, 로션, 에션스, 크림뿐만 아니라 에센셜 오일, 마사지 크림, 팩, 파우더, 메이크업 리무버까지 포함됩니다.
- 색조 화장용: 볼연지,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 등이 해당합니다
. - 출제 포인트: '클렌징 워터/오일'은 세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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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용: 샴푸,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토닉, 헤어스프레이, 헤어오일, 그리고 흑채가 포함됩니다
. - 두발 염색용: 염모제, 탈색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대부분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됩니다
. - 출제 포인트: '흑채' 역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두발용 제품류의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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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톱용: 네일 폴리시, 리무버, 네일 크림 등
. - 면도용: 쉐이빙 폼, 애프터쉐이브 로션 등
- 체취 방지용: 데오도란트 등
. - 방향용: 향수, 코롱 등
5.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및 특징
1. 화장품제조업
- 주요 범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포장의 정의: 특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만을 하는 행위도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 - 시설 기준: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 시설, 보관 창고, 검사실 등 법정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약처의 현장 실사를 거칩니다
. - 출제 포인트: 단순한 외포장(2차 포장)이나 표시(라벨링)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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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책입판매업
주요 유형: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 대행형 거래(구매 대행 등)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 관리 의무: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화장품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 - 출제 포인트: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결함 시 법적 배상 책임의 1차 주체는 책임판매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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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주요 특징: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으며, 기존 제조 방식과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핵심 업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하는 행위
- 조제관리사 선임: 판매장마다 자격 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 제외 대상: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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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화장품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신고 요건 및 방법
각 영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법적 절차를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1)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등록'
이공계 인력 선임 등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식약처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제조업 등록 요건:
시설 및 위생 기준: 적정한 제조 시설과 보관소, 시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여부 확인.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등 구비.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품질관리자 선임: 약사, 의사 또는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품질 및 안전 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기준서 및 안전관리 기준서를 구비하여 시스템 증명 필요.
등록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시설 명세서(제조업), 자격 증명 서류(책임판매업) 등을 제출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우리가 취득하려는 조제관리사가 활동하는 판매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제입니다.
신고 요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선임: 반드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를 선임하여 판매장마다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 및 위생 기준: 혼합·소분을 위한 청결한 작업 구역과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판매장의 시설 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변경 및 폐업 신고: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폐업 등 영업 상태 변화 시 기한 내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심층 분석
등록 vs 신고: 제조업/책임판매업은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입니다.
인력 매칭: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자, 맞춤형판매업은 조제관리사입니다.
포장의 마법: 1차 포장은 제조업, 조제 시 발생하는 소분은 판매업의 영역입니다.
겸임 규정: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을 겸업할 수 있는 요건 등 고난도 함정 문항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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