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성두피염 정수리 냄새 없애는법: 로즈마리 헤어 식초 두피스케일링
2026년 5월 23일 시행되는 제 11회 시험을 대비하여, 배점이 가장 높고 실무와 직결되는 제1과목 화장품법의 이해'를 분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학습가이드를 나침반 삼아 합격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은 물론, 각 과목 40% 미만의 과락을 피하는 것이 합격의 절대 조건입니다
화장품법은 1999년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구분 | 성격 | 주요 내용 |
| 화장품법 | 법률 |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 시행령 | 대통령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 시행규칙 | 총리령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세부 규칙 |
| 고시 | 행정규칙 | 기능성화장품 기준,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 |
인체 작용 범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 특징이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사용 방법: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국소적 적용 방식.
주요 유형: 사용 목적에 따라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염색 포함), 손발톱용, 면도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능성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 등 특정 효능에 대해 식약처장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친 제품입니다.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아로마테라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요 유형: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 대행형 거래(구매 대행 등)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핵심 업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하는 행위
각 영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법적 절차를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공계 인력 선임 등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식약처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제조업 등록 요건:
시설 및 위생 기준: 적정한 제조 시설과 보관소, 시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여부 확인.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등 구비.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품질관리자 선임: 약사, 의사 또는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품질 및 안전 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기준서 및 안전관리 기준서를 구비하여 시스템 증명 필요.
등록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시설 명세서(제조업), 자격 증명 서류(책임판매업) 등을 제출합니다.
우리가 취득하려는 조제관리사가 활동하는 판매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제입니다.
신고 요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선임: 반드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를 선임하여 판매장마다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 및 위생 기준: 혼합·소분을 위한 청결한 작업 구역과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판매장의 시설 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변경 및 폐업 신고: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폐업 등 영업 상태 변화 시 기한 내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심층 분석
등록 vs 신고: 제조업/책임판매업은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입니다.
인력 매칭: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자, 맞춤형판매업은 조제관리사입니다.
포장의 마법: 1차 포장은 제조업, 조제 시 발생하는 소분은 판매업의 영역입니다.
겸임 규정: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을 겸업할 수 있는 요건 등 고난도 함정 문항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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