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2차]조제관리사 1과목 기능성화장품 범위

기능성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그 효능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11가지 범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 제1과목 심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와 정의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원리 1: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함.

  • 원리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함.

  • 핵심: 앞서 우리가 암기송으로 외운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원리: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함.

  • 주요 성분: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티남아이드(4종).

3.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 원리 1: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하얗게 태우는 것을 방지함.

  • 원리 2: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강한 햇볕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함.

  • 자외선 차단: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하얗게 태우는 것을 방지하거나(SPF),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손상을 예방함(PA).

4.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탈색·탈염 포함)

  • 범위: 염모제, 탈색제, 탈염제.

  • 주의: 일시적으로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컬러 스프레이 등)은 기능성에서 제외됩니다.

5.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제모제)

  • 원리: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주의: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제모 왁스)

6.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원리: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 증상을 완화함.

  • 주의: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흑채)

7.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 범위: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함 (클렌징 폼 등).

  • 핵심: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의 여드름 화장품은 기능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8.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 원리: 피부의 유연함을 높여 튼살 부위의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전문가 팁] 출제위원의 함정 피하기 (Examiner's Note)

기능성 인정 항목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답(함정)
탈모 증상 완화발모, 양모, 모발 굵기 증가 (의약품/의약외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여드름 치료, 여드름 전용 크림 (세정용만 가능)
아토피성 피부 완화'아토피'라는 단어는 현재 법 개정으로 삭제됨
일시적 모발 염색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제외

시험에 나오는 '제외 대상' 총정리 (심화)

기능성 인정 항목기능성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오답 주의)
모발 색상 변화일시적으로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컬러 샴푸 제외)
체모 제거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기구 또는 왁스류
탈모 증상 완화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흑채, 헤어 메이크업)
여드름 증상 완화로션, 크림, 연고 타입 (세정용이 아닌 모든 제품)
가려움 개선의학적 '아토피' 치료 표방 제품

📝 [실전 대비] 기능성화장품 법적 범위 복습 문제

Q1. 화장품법상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법적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품

  • ②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품

  • ③ 강한 햇볕에 의한 피부 손상을 물리적으로 즉각 차단하는 물품

  • ④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여 즉각적으로 피부톤을 밝게 하는 물품

Q2. 다음 중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 ①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컬러 스프레이

  • ② 모발의 색상을 없애는 탈염·탈색제

  • ③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하는 아데노신 함유 크림

  • ④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하얗게 태우는 것을 방지하는 로션

Q3.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흑채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 ②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 ③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발모' 효과는 표방할 수 없다.

  • ④ 코팅 등 일시적인 물리적 효과를 주는 제품은 제외된다.

Q4.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필수 조건은?

  • ① 반드시 인체세정용 제품류(클렌징 등)여야 한다.

  • ② 피부 장벽을 파괴하여 피지를 강제로 제거해야 한다.

  • ③ 여드름 균을 100% 사멸시키는 의학적 효능이 있어야 한다.

  • ④ 반드시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Q5.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정의는?

  • ① 피부의 유연함을 높여 튼살 부위의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

  • ② 이미 하얗게 변한 튼살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물품

  • ③ 임신 중 튼살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100% 예방하는 물품

  • ④ 피부 깊은 곳의 흉터를 수술 없이 복원해주는 물품

Q6. 피부 장벽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서 '피부 장벽'을 설명하는 법적 표현으로 옳은 것은?

  • ① 피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편평한 죽은 세포층과 이를 둘러싼 지질층

  • ② 진피층 내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얽혀 있는 구조

  • ③ 모공 속에 위치한 피지선과 한선의 복합체

  • ④ 외부 세균을 직접 사멸시키는 면포 세포들의 집합

Q7. 다음 중 기능성화장품 범위와 명칭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가려움 개선 - 아토피성 피부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② 주름 개선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하는 화장품

  • ③ 제모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④ 자외선 차단 -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Q8. 체모 제거(제모)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모 왁스

  • ② 화학적으로 털의 구조를 약화시켜 제거하는 크림

  • ③ 치오글라이콜산 등 고시 성분을 함유한 제모 액

  • ④ 바르고 씻어내어 체모를 제거하는 폼 형태의 제품

Q9. 자외선 차단 제품의 기능성 범위 중 SPF(자외선차단지수)와 관련된 정의는?

  • 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하얗게 태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100% 되돌리는 기능

  • ③ 피부 내부의 멜라닌 색소를 직접 파괴하는 기능

  • ④ 물에 닿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방수 기능

Q10.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당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② 특정 기업의 제품에만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

  • ③ 화장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

  • ④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를 없애기 위함

📑 [미소살롱] 기능성화장품 법적 정의 퀴즈 해설지

본 해설은 화장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Q1. 피부 미백의 정의

  • 정답: ②

  • 해설: 법에서 정한 미백은 두 가지입니다. ①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하거나, ②침착된 색소의 색을 옅게 하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 회복'은 별도의 기능성 항목(가려움 개선)입니다.

Q2. 기능성화장품 제외 대상

  • 정답: ①

  • 해설: 모발 색상 변화 제품 중 **'일시적'**인 것(컬러 스프레이, 샴푸 후 지워지는 제품 등)은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영구 염모제나 탈색·탈염제는 기능성입니다.

Q3. 탈모 증상 완화 제품의 범위

  • 정답: ①

  • 해설: 흑채처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코팅하는 제품은 기능성이 아닙니다. 또한 '발모'는 의약품의 영역이므로 화장품은 오직 '증상 완화에 도움'만 줄 수 있습니다.

Q4. 여드름성 피부 완화 조건

  • 정답: ①

  • 해설: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입니다! 여드름 기능성은 오직 **'인체세정용 제품류(클렌징)'**에 한합니다. 바르는 에센스나 연고 타입 여드름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될 수 없습니다.

Q5. 튼살 완화 제품의 한계

  • 정답: ①

  • 해설: 튼살 기능성은 이미 하얗게 변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까지만 인정됩니다.

Q6. 피부 장벽의 법적 정의

  • 정답: ①

  • 해설: 법령에서는 피부 장벽을 **'죽은 세포층과 이를 둘러싼 지질층'**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제품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

Q7. 명칭 연결의 오류

  • 정답: ①

  • 해설: 현재 법령에서 **'아토피'**라는 단어는 의학적 오인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이라는 긴 표현을 사용합니다.

Q8. 제모제의 제외 항목

  • 정답: ①

  • 해설: 화학적 원리(치오글라이콜산 등)가 아닌, 물리적으로 털을 뽑아내는 왁스나 테이프는 화장품법상 기능성 범위가 아닙니다.

Q9. SPF의 의미

  • 정답: ①

  • 해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주로 자외선 B를 차단하며, 법적으로는 '피부를 하얗게 태우는 것(홍반 등)을 방지'하는 기능과 연결됩니다.

Q10. 제도 운영의 목적

  • 정답: ①

  • 해설: 기능성 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효능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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