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완전 정복 2탄] 영업의 종류부터 자격시험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필수 지식!

 

안녕하세요, 미소살롱의 빛나는 살롱메이트 여러분! ✨ 지난 시간에는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와 화장품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장품법」의 핵심인 **'영업의 종류와 등록/신고 절차', '결격사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1.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누가 어떤 일을 할까?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을 총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의 범위와 역할이 다르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1) 화장품 제조업

    • 범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1차 포장 공정까지 포함됩니다.
    • 핵심: '제조' 자체가 핵심!
    • 제외되는 공정: 단순한 2차 포장(단상자 포장 등)이나 라벨링(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 2) 화장품 책임판매업

    • 범위: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직구 등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유형: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의 수입대행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 3)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범위: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로 그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핵심: '혼합' 또는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핵심!

2. 영업 등록 및 신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니 별표 세 개! ⭐⭐⭐

  • 등록(登錄) 대상: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
  • 신고(申告) 대상: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핵심 절차: 관련 서류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며, 세부 절차는 **총리령(「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중심으로):

  • 화장품 제조업:
    • 등록신청서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시설명세서
  • 화장품 책임판매업: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 (매우 중요!)
    •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신고서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필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원료 공급 계약서 사본
    •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영업 등록 및 신고의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 관련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 이 경우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모든 영업(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화장품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각 자격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 주요 자격 기준:

    •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 이공계열,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소규모 업체 예외: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위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우리의 목표!

우리가 준비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도 빼놓을 수 없죠!

  • 관련 부처 및 시행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 시험 일정: 연 1회 이상 시행되며, 시험일 90일 전에는 공고됩니다.
  •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총 120분 동안 100문항을 풀게 됩니다.
  • 합격 기준:
    • 총점 1,000점 만점에 600점(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 과락 기준도 있으니,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부정행위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영업자의 의무사항 및 교육: 합격 후에도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자:
    • 제조와 관련된 기록 관리, 시설 및 기구 등의 위생 관리 및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포함)
    •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무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연간 4~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우리의 미래!):
    • 판매장 시설 및 기구 관리 의무
    •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
    • 원료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 조제관리사 교육 이수 의무

✅ 교육 명령 및 유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화장품법의 주요 영업 종류와 그에 따른 등록/신고 절차, 결격사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그리고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도 차근차근 정리하니 훨씬 명확해지죠?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품질 기준, 그리고 표시·광고 등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우리 살롱메이트 여러분, 오늘 공부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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