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완전 정복 2탄] 영업의 종류부터 자격시험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필수 지식!
안녕하세요, 미소살롱의 빛나는 살롱메이트 여러분! ✨ 지난 시간에는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와 화장품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장품법」의 핵심인 **'영업의 종류와 등록/신고 절차', '결격사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1.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누가 어떤 일을 할까?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을 총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의 범위와 역할이 다르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1) 화장품 제조업 범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 하거나, 제조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1차 포장 공정 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제조' 자체가 핵심! 제외되는 공정: 단순한 2차 포장(단상자 포장 등)이나 라벨링(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에서 제외 됩니다. 이 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범위: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관리 하면서 이를 유통·판매 하거나, 해외 직구 등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형: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제조를 위탁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의 수입대행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3)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범위: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로 그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 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 하는 영업입니다. 핵심:...